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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1.5배 뛰었는데 택배 분실 보상금 18년 째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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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1.5배 뛰었는데 택배 분실 보상금 18년 째 '50만 원'
물품가액 별도 기재 않으면 무조건 적용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6.25 07:0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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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지효 2019-01-04 13:17:05
진짜 소비자가 낮추라했냐? 기업들이 서로 가격경쟁해서 지들이 독점할려고 해놓고선 ㅋㅋㅋ 알바들 많네 ㅋㅋ

택배기사 2018-06-27 12:53:32
허...물가는올랐지만 택배기사들 단가는 제자리걸음이라는건 알고계신가 ㅋㅋ 하다못해 택배운임료도 제자리 ㅋㅋ

ㅋㅋㅋ 2018-06-27 11:21:58
택배단가는 반토막이났는데 ㅋㅋㅋㅋ 이분 진짜 잘안알아보고기사쓰시넹

설마 2018-06-26 17:01:56
그동안 택배단가는 얼마나 올랐는지도 같이 비교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