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姓 바꾸기' 반년새 1만2천건 쇄도
2008-07-08 뉴스관리자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녀 성 변경 제도'가 시행된 상반기 자녀의 성과 본(本)을 바꿔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2천349건이 접수돼 9천226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8천328건은 인용, 310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3천123건은 현재 처리 절차가 진행중이다.
자녀의 성 변경 신청은 이혼 후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아이의 성과 새 아버지의 성을 일치시키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혼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변경해 달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탤런트 최진실씨는 2004년 야구선수 조성민씨와 이혼한 뒤 지난 1월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 5월 허가를 받았다.
자녀의 성 변경 제도가 처음 시행된 1월 6천503건이 접수됐고 2월 2천129건, 3월 1천467건이었다가 4월 839건, 5월 629건, 6월 782건으로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하는 `친양자 제도' 또한 새로 도입됐는데 상반기 1천776건이 접수돼 1천95건이 인용됐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간주해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뀐다.
아울러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가 기존에 사용하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시행됐는데 4월 1건이 접수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의 성을 따랐던 김모씨가 이후 친부인 양모씨의 자식임이 법적으로 인정됐을 때 갑자기 성이 양씨로 바뀌면 불편하니까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김씨 성을 계속 쓸 수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