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린 냄새 진동'농협..대표이사가 12억원`뒷돈'

2008-07-08     이경환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납품계약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사료용 첨가제 생산업체로부터 1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발표했다.

    2002년 9월 농협사료㈜ 대표이사로 취임한 남씨는 사료용 첨가제를 만드는 A사 사장 왕모(49)씨에게 가공의 회사인 B,C사를 설립해 이들 회사 명의로 첨가제를 납품하게 하고  납품대금의 25%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왔다.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사료는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국내 가축사료의 18%를 생산해 연 1조원대 매출을 기록 중인  회사로 A사 등 130여개 회사로부터 사료용 첨가제를 납품 받고 있다.

   남씨는 친척이나 친구, 납품회사 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리베이트를 받아 감시의 눈길을 피했다. 이 돈을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는 경찰에서 "B,C사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납품 이익금을 받은 것이지 농협사료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남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밖에 남씨는  2006년 1월 우수 축산농가에 지급할 사은품 구입 예산으로 사돈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3천만원 상당의 한약을 구입해 농협사료에 대한 인사ㆍ감독권한을 가진 김모(59)씨 등 당시 농협중앙회 간부 5명에게 1세트씩 준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해 3월 과거 축협회장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에 선출된 뒤에도 또 다른 사료 첨가제 납품업체 1곳과 사료 원료 보관 및 운송업체 1곳으로부터 계약 연장을 대가로 모두 2천100만원을, 농협 3급 공무원 전모(51)씨로부터 2급 승진을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남씨에게 돈을 건네거나 한약을 받은 농협 전ㆍ현직 간부와 납품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