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디카 액정 파손 "제품하자" vs "사용과실"

2008-07-15     김미경 기자

파손된 디지털 카메라 액정을 놓고 '제품 하자'라는 소비자 주장과 '사용 과실'이라는 업체측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대구 율하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홈플러스에서 진열상품인 소니 디지털카메라 DSC-S500을 15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

1달 정도 사용했을 무렵 사진을 찍다가 버튼 돌리는 부분을 벽면에 긁혀 살짝 흠집이 났다. 다행히 렌즈나 액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몇 개월 동안 다시 잘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경 사진 2장을 찍고 난 뒤 충격 받은 일도 없는데 갑자기 LCD액정이 깨진 듯 줄무늬가 나타났다.

제품의 보증기간이 1년이라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홈플러스 매장에 A/S를 맡겼다.

의뢰한지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다.  충격이 가해져 액정이 고장났기 때문에 LCD 교체 비용 12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보증기간 1년도 안 되어 그것도 소비자 과실도 아닌데 누가 비용을 내고 A/S하겠냐"며 "도대체 유상, 무상이 처리되는 기준이 뭐냐"며 당혹스러워했다.

이어 "LCD액정은 굉장히 튼튼해서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충격을 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어이없다. 단지 외형상 흠집이 있으니까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추측해 소비자 과실로 덮어씌우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진열상품이라 싸게 샀다고는 하지만 구입 가격이 15만원인데 액정 하나 교체하는데 수리비용을 12만원씩이나 청구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의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고객의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유상 수리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CD 는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파손될 수 없고,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와 기술료를 합한 가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