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씨정보통신 액정 폭발이 소비자 책임?
“유리그릇 뿐 아니라 모니터도 자폭합니다.멀쩡한 모니터가 폭발했는데 소비자 잘못이라고 떠넘기는군요"
구입한지 두달도 안된 24인치 LCD모니터가 이유 없이 갑자기 폭발했다는 소비자제보가 접수 됐다.
부산에 사는 임모씨는 지난 3월 3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메가마트에서 비티씨정보통신의 24인치 와이드 LCD모니터(ZEUS7000 240MA-8FD(P) DELUXE)를 45만원에 구입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모니터가 어느 날 갑자기 화면에 흰색 얼룩이 생기더니 6월 4일 ‘퍽!’하는 소리와 함께 LCD모니터가 파열돼 버렸다. 잘 사용하던 모니터가 갑자기 폭발해 임씨는 당황한 나머지 바로 모니터를 들고 메가마트로 달려갔다.
메가마트측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자 메가마트 측은 “우리는 위탁판매만 하고 A/S와 관련해서는 비티씨정보통신의 A/S 기사를 불러 이야기를 해 놓게다”며 돌려보냈다.
2주일 후 A/S 기사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교환을 해줄 수 없다. 고장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고객의 고의에 의한 파손으로 추정되는 검사결과가 나왔다”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임씨는 직원의 폭언에 할 말을 잃었다. 임씨는 "설령 고객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더라도 당연히 제품을 환수해 폭발원인을 분석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한달이 넘도록 도무지 연락도 없고 보상규정만 강조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A/S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모니터를 보내 준다더니 한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환수해 정밀검사를 외부기관에 의뢰 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은 대체모니터를 소비자에게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