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경쟁회사 제품 팔아도 된다"

2008-07-16     이경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리점에 타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생수업체 ㈜석수와퓨리스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6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자사 12.5ℓ와 18.9ℓ짜리 생수를 판매하는 대리점과 계약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석수와퓨리스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석수와퓨리스는 ㈜진로에서 떨어져 나온 생수사업 부문과 ㈜퓨리스음료를 합병해 2006년 4월 설립됐으며 그 해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