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회"'PD수첩'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2008-07-17 백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PD수첩'이 지난 4월29일과 5월13일에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의결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4점) 요인이 된다. 또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재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2,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등을 적용했다.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3항과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ㆍ도축장 실태ㆍ캐나다산 소 수입ㆍ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도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등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하는데도 바로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심의규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최종 논의에 앞서 'PD수첩'이 공정성 및 객관성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2시간30여 분 동안 제작진의 의견을 들었다. MBC에서는 정호식 시사교양국장과 조능희 'PD수첩' CP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