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회"'PD수첩'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2008-07-17     백진주기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방영한 MBC TV 'PD수첩'가 중징계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PD수첩'이 지난 4월29일과 5월13일에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의결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4점) 요인이 된다. 또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재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2,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등을 적용했다.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3항과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ㆍ도축장 실태ㆍ캐나다산 소 수입ㆍ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도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등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하는데도 바로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심의규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최종 논의에 앞서 'PD수첩'이 공정성 및 객관성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2시간30여 분 동안 제작진의 의견을 들었다. MBC에서는 정호식 시사교양국장과 조능희 'PD수첩' CP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