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근, 구속은 免...판사에 울면서 선처 호소

2008-07-17     스포츠 연예팀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롯데 정수근이 결국 '무기한 실격'이란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속은 간신히 면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정수근의 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 시간 반에 걸친 논의끝에 '정수근에게 규약 제 146조(마약 및 품위손상 행위) 2항에 근거해 무기한 실격선수로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무기한 실격선수'란 선수로서의 자격을 무기한 중지하는 중징계다. 프로야구 규약 내 최고 징계인 '영구제명'의 바로 아래 단계다.지난 94년 강혁이 이중등록 파문으로 '영구제명'을 당했던 이래 가장 엄격한 징계다.


이번 결정으로 정수근은 KBO가 다시 복귀를 결정하기 전까지 선수로서의 모든 자격을 정지당한다. KBO는 전날 올려진, 최소 1년의 공백을 필요로하는 롯데의 임의탈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수근은  지난 2004년에도 폭행 시비로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당시 정수근은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었지만 선수 자격은 유지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향후 복귀하는 날까지  선수자격이 박탈된다.2004년 폭행 사건으로 KBO가 가중 처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수근은 그러나 17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원측은 밝혔다.
 

정수근은 지난 16일 오전 3시2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앞에서 건물 경비원 신모(54) 씨 등 2명을 폭행, 임의동행형식으로 광안지구대에 간뒤 하모 순경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