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매연 단속원이야..벌금 낼래 절감기 살래"
차량의 매연 단속반을 사칭해 매연절감기 설치를 강요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설치가 끝나고 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전화번호를 바꾸어 잠적하는 방식으로 환불과 같은 사후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례1= 군산시 미룡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2005년 7월20일 군산의 미룡동 은파삼거리에서 운행 중 검사소 직원과 같이 정복을 입은 두 사람이 매연이 심하게 나온다며 차량을 세웠다.
공단검사소 직원과 단속을 나왔다는 S사 영업사원은 차량을 세운 뒤 매연 검사 단속 시 벌금이 최소 50만원에 달한다며 매연절감기 설치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영업사원은 부속품 가격만 받고 공임비나 장착비, 부가세 등은 무료로 설치한 뒤 다음 해 보험 때부터 78만원을 6차례에 걸쳐 매년 보험 갱신 시 입금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는 단속에 따른 벌금과 설치비용, 게다가 부품비를 환급해준다는 말에 매연절감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매연절감기의 효과는 전혀 없었고 78만원에 대한 분할 입금도 되지 않아 사기임을 알고 영업사원과의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사례2 =의정부 용현동에 사는 이모씨도 지난 4월 주행 중 손을 들어 차량을 세우는 B사 영업사원을 만났다.
이 영업사원은 올 5월부터 전국적으로 차량 매연 단속이 실시된다며 미리 매연수치를 측정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연 측정을 받은 이씨에게 영업사원은 정상수치인 20~25%보다 높은 32%가 나온다며 홍보차원에서 정부 보조를 받아 무상서비스로 매연감속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은 8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권 구입을 권했다.
휴대전화 사용량이 많았던 이씨는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통신요금인 만큼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결제했다.
그러나 매연절감기 설치 후 연비가 더 안좋아지는 것 뿐 아니라 차량 소음도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해 차량 정비소를 찾았다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다.
정비소 직원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라 매연절감기를 장착할 필요가 없는데다 기준치보다 매연이 높게 측정되면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및 수리를 해준다"고 말했다.
이씨를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88만원을 주고 구입한 휴대전화 이용권 역시 해당 통신사인 K업체와 제휴조차 안돼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은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면 어떻게든 설득해 장착부터 하려 하는데 일단 설치가 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며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업체에서 연락을 끊을 경우 소비자상담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 구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