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나이키.."에어 터졌어? 버려"

매장"소비자 불만 너무 많아"..회사"수명 끝"

2008-07-25     정수연 기자

'나이키 에어 운동화는 AS불가 제품입니다'


고가의 나이키 에어 운동화가 쉽게 망가지고 있지만  AS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김모씨는 지난해 3월, 화성시 봉담읍 나이키 매장에서 20만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 운동화를 구입해 착용했다. 하지만 최근 걸을 때마다 운동화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고 걸음걸이도 균형이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연히 A/S 맡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매장을 방문한 김씨는 직원으로부터 “에어가 들어간 운동화는 원래 A/S가 안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직원은“다른 운동화는 다 A/S가 되는데 에어 운동화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김씨가 “교환이나 환불은 바라지도 않는다. 완벽하게 고쳐지는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걸을 때 소리라도 안 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본사로 보내는 것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생색을 내더니 
지난 17일"본사에 보냈지만 A/S가 안 되는 제품이라 반송처리 됐다”고 연락해왔다.


김씨는 "고가의 운동화를 팔면서 어떻게 A/S도 안되게 만들었냐! 에어만 터지지 않았어도 2~3년은 거뜬히 신을 수 있지 않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직원은 "그 신발은 신는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대꾸했다.


김씨는 “신발이 신고 다녔다고 터지면 어떻게 신발이냐, 신지 않고 모셔두란 얘기냐”고 되물었지만 매장 측은 더이상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김씨는 현재 운동화를 매장에 맡겨 둔 채 '이 제품은 A/S가 안 되는 제품이다‘라는 아무 안내도 하지 않고 무작정 제품을 판매한 나이키와 매장 측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매장측은 “해당 문제로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 다 기억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에어 운동화의 경우 뾰족한 물건에 닿거나 외부압력을 받으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며 “A/S를 위해 본사로 제품을 보내도 오히려 더 훼손 돼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우리도 곤란하다”고 항변했다.


비싼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신발이 훼손될까 무서워  편하게 걷지도 못하냐는 질문에는 "해당 운동화는 튼튼해서 비싼 것이 아니라 고기능성이라 비싼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내장형 에어는 안 터지는데 소비자가 잘 터지는 운동화를 구매해 험하게 신어서 생긴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이키 본사 관계자는 매장 매니저의 설명이 나이키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매장직원의 설명을 부인했다.


그는 "공정거래 위원회 기준에 따라 3차례의 검열을 거쳐 해당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 결과를 소비자가 납득하지 못할경우 재 점검 과정까지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가 요청한 A/S는 제품 수명 1년 이라는 내용연수 기준과 6개월 보증기간을 초과한 사례이므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수명이 지난 제품으로 판정, 처리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