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달고 싶으면 본인 확인해"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주요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 포털업체에는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돼 위반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새로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이 엄격히 규제되고 인터넷 상의 본인 확인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이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현행 하루 인터넷 접속건수 20만(인터넷 언론), 30만(포털, UCC 사이트)건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연말부터 엔터테인먼트, 게임사이트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방통위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대상을 하루 10만 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져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특히 포털, P2P(파일공유)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댓글 등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포털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내년부터 개인정보 수집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때 해당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을 국회나 법원 등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처벌 기준을 민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 유출 때 피해가 큰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 주요 정보의 경우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 또는 유통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2012년까지 7천억원을 투입해 16개 시.도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가칭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을 제정해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식정보 보안시장을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