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교사 직위 해제..껴안고 볼 더듬고

2008-07-23     뉴스관리자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자들을 교사연구실 등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제천 모 고교 교사 A(45)씨를 파면 의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A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행위가 중한 데다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이같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교사는 징계 의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A교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자신이 맡고 있는 과목의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는 3학년 B양을 교사 연구실로 불러 껴안고 얼굴을 만지는 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16일 경찰에 구속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