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동맥경화제, 다이어트약으로 둔갑
다이어트 열풍을 타고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수있는 일반 의약품들이 다이어트 약으로 둔갑하거나 다이어트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명을 표기해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시민의모임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비만과 관련한 일반 의약품을 대상으로 효능, 효과를 표시하는 제품명칭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비만관련 일반 의약품 중 65개 제품이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 21조는 '의약품의 적응증 또는 효능 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으로는 약품을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약품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품 명칭에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에스라인정(한국프라임제약), 슬림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살사라진정 (휴온스), 다이트정(대원제약), 하이슬림캅셀(종근당), 제로살 캡슐(신풍제약) 등이 꼽힌다. 제품명에 확연하게 효능 효과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휴온스의 살사라진 정은 ‘살이 사라진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밖에 동맥경화용제, 해열진통 소염제, 혼합 비타민제도 다이어트 약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동맥경화용제 의약품으로 신고하고 실제는 다이어트약인 것처럼 팔리는 제품은 쿨라인연질캡슐(서울제약), 슬림유연질캡슐(한미약품), 다이토콜연질캡슐(일양약품), 비타슬림연질캡슐(알파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경남 제약의 '이지슬림 연질 캡슐'은 판매되고 있진 않지만 현재 허가를 받은 상태다.
해열진통 소염제가 다이어트 약처럼 둔갑한 경우는 이지다이트정(구주제약), 뉴라인정(국제약품공업), 혼합비타민제가 다이어트 약인 듯 표기된 경우는 슬림비정(드림파마) 등이다.
이들중 일부 약품은 적응증, 효능, 효과에 아예 비만증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약품 오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21조는 ‘의약품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 ‘의약품 중 2종 이상의 유효성분이 혼합된 제제로서 그 성분의 일부만을 나타내는 명칭’ ‘인삼산업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인삼류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에 명시된 약품보다 실제 훨씬 더 많은 약품들이 잘못된 약품 명칭으로 소비자들의 약품오남용을 유인하고 있을 것으로 시민의 모임측은 추산하고 있다.
소비자시민의 모임측은 식약청이 소비자가 오해할만한 명칭이 포함된 해당 제품명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중감량에 민감한 구매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 명칭을 다이어트 약처럼 사용하는 것을 즉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