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할인쿠폰 나눠주고 " 적용 안돼 " "

2008-07-30     김미경 기자

회원제로 운영되는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코리아가 일일쇼핑권과 함께 회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할인쿠폰을 동봉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 양평동에 사는 노모씨는 최근 아파트 편지함에 코스트코코리아 일일쇼핑권과 함께 할인 쿠폰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매장을 찾아갔다.

 

코스트코코리아는 1년 회비를 낸 사람들만 입장할수있는 회원제로 운영돼 평소에는 회원이 아니면 입장이 되지 않는다.

노씨가 일일 쇼핑권을 갖고 입장한뒤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 앞에서 할인 쿠폰을 내밀자 직원은 사용할수없다고 했다.할인쿠폰은  회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일일쇼핑권과 할인 쿠폰이 함께 있어 당연히 사용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노씨는 "일일쇼핑권만 꽂아 놓지 왜 쿠폰을 함께 꽂아 놓아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매장 직원은 "홍보 차원에서 함께 꽂아 두기도 한다"며 "할인 쿠폰에도 회원만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으냐"며 오히려 당당해했다.

그러나 할인 쿠폰에 안내된 글자는 일반 글자 크기에 약간 진한 정도일 뿐이여서 식별이 어려웠다.

노씨는 "글자가 얼마나 작게 표시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이라며 글자 크기나 표시한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할인쿠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으로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착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오는 날 애 둘을 데리고 저녁시간에 차 밀리는 것을 감수하고 갔다. 실컷 장 보고 나중에야 안 된다니, 정말 너무 뻔한 속임수로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코리아 관계자는 "일일쇼핑권과 함께 할인 쿠폰을 배포한 이유는 멤버십 회원제에 대한 메리트를 홍보하는 차원이었다. 할인 쿠폰은 회원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폰에 회원만 사용가능하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볼 수 없다. 지적한 글자 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