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흉기로 싸우다 사망하면 보험금 받는다

2008-07-29     김미경기자
 지금까지 피보험자가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사망하면 고의로 죽음을 불러 일으킨 `사실상 자살행위'로 보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은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고의 사망사고시 보험사 면책사유를 자살로만 엄격히 한정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사실상 자살행위'를 해 숨진 경우에도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일부러 흉기를 이용해 싸움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보험계약자가 다른 생명보험 계약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 규정을 신설해 사기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원천무효화하는 한편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과 보험료청구권을 각각 3년, 2년으로 연장했다.

   또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보험적용 대상인 아닌 건축공사 범위를 연면적 330㎡ 이하에서 100㎡ 이하 공사로 조정해 보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8단계로 구분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공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석유공사법 개정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위치할 경우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조사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하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