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구찌 가방은 '소장용?'..물 닿으면 망가져"

2008-07-30     김미경 기자

"60만 원짜리 명품 구찌 가방에 빗방울로 얼룩이 생기다니요. 그런데도 육안 검사만으로 고객 실수라고 단정 짓다니 어이없습니다."

수입명품 브랜드 구찌가 물이 닿아 생긴 가방 얼룩을  소비자의 과실로 몰아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수서동에 사는 유모씨는 지난 6월 28일 백화점에서 구찌 메신저 백을 58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직원은 분홍색 종이에 사인을 요구하며 "이 종이가 없으면 가방이 고장 났을 때 수선이 안 된다"고 안내했다.

최근 친정집에 가기 위해 새로 산 구찌 가방을 들고 나선 유씨는 비가 내리자 새 가방을 비맞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의 사이에 가방을 끼고 걸었다.

조심했는데도 몇 방울이 가방에 떨어졌고, 얼룩을 발견한 유씨는 매장을 찾아 "가방이 이상하다. 비 몇 방울 맞았는데 얼룩이 졌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직원은 "비 맞으면 안 된다는 건 원래 알아야하는 기본 사항"이라고 대꾸했다.

"기본사항이면 설명을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도 직원은 "워런트 종이에 쓰여 있다. 그 종이에 사인을 했으니 회사 측은 책임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나 유씨는 종이 분실시 수선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만 받았을 뿐이었다. 

직원은 이어 "본사에 의뢰를 하겠지만, 본사에서도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 심의기관에 맡겨야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구찌 본사에서는 "의뢰한 결과 제품에는 하자가 없다. 고객의 실수"라며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육안 검사 결과를 통보해왔다.

유씨는 "원단 불량 문제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냐"며 "새로 구입한 구찌 가방과 같은 천으로 된 구찌 가방이 하나 더 있다. 이 가방은 비나 눈을 맞아도 멀쩡하다. 분명 원단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찌 관계자는 "영수증 뒷면에 '구찌 제품의 모든 소재는 수분 및 열에 민감하므로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등 수분에 주의하라는 문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룩은 가죽 패치 부분에서 천으로 이염된 것으로 1차 판단했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비자단체에 심의 의뢰를 안내했다. 그러나 고객이 거절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