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 불합치"
2008-07-31 이경환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 감별고지를 무조건 금지한 조항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의료인의 직업활동 자유와 임부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결정이다.
변호사 정모씨는 아내가 임신했는데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자 2004년 12월 헌법소헌을 냈고, 산부인과의사 노모씨는 성감별 고지 행위로 적발돼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2005년 11월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