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산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 없어"

2008-07-31     뉴스관리자
사람은 출생해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사산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1일 A씨 부부가 "뱃 속에서 숨진 태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민법 제3조와 제762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임산부 A씨는 2002년 7월 기형아 검사를 받기 위해 양수를 채취한 뒤 합병증으로 양막이 터져 임신 19주차에 태아가 사망,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A씨 부부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이 있어 뱃 속에서 사망한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속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및 가족으로서 받은 정신적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1ㆍ2심은 "제762조가 말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건 당시로 소급적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출생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족들이 입은 위자료만 인정했고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게는 2천만원, 남편에게 1천만원, 앞서 낳은 두 자녀에게 각각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이에 A씨 부부는 "사산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태아의 존재가치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가절하하고 국가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200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