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2008-08-01 백진주기자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이 지나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에도 가산금을 현행 3%에서 1%로 낮아지고 가산금의 상한선도 9%에서 5%로 하햐조정된다.
이윤성 의원측은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따라 부과되고 있어 수입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