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건강식품, 사용금지 약물 '급주의'

2008-08-01     백진주 기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건강식품에 유해물질이나 전문의약품이 함유되어 있어 구입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해외여행이나 인터넷쇼핑몰등에서 구입하는 외국산 건강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혈당강하제, 식욕억제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나 의약품이 함유돼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적발된  불법 건강식품 가운데는 식욕억제제인 '시부트라민'과 향정신성의약품 '펜플루라민' 또는 과거 변비약으로 쓰이던 ' 페놀프탈레인'을 함유한 다이어트용 식품등이 있었다.

페놀프탈레인은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의약품으로도 더이상 쓰이지 않는 성분이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또는 이들의 유사 성분이 사용된 제품과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클라미드' 함유 제품도 대표적인 불법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식약청은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구입하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