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국내선도 마일리지 발권 시한 도입

2008-08-05     정수연기자
아시아나항공은 11월부터 현재 국제선에 적용하고 있는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 시한 제도를 국내선에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미리 정해진 기간에 발권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되는 제도다. 대한항공 등 국내외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월부터 국제선 마일리지 항공권에만 발권 시한 제도를 적용했다.

   국내선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 시한은 출발일 기준 30일 전 예약시 18일 이내, 15일 전 예약시 7일 이내다. 인터넷 예약은 예약 후 30분 이내에 발권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20일 이전 예약시 14일 이전에 발권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선 마일리지 발권 시한도 예약 시점을 90일 이전으로 확대하는 등 발권 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플래티늄, 다이아몬드플러스 회원과 해외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은 발권 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