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소비자, 배송료 놓고 뜨거운 책임공방"

2008-08-08     정수연 기자

오픈마켓인 G마켓 판매자가 하자 제품 교환에 소요되는 배송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인천 부평구의 유모씨는 7월 중순 경 G 마켓의 ‘슈하우스’에서 바지를 두 벌 구입, 다음날 배송 받았다.

배송 받은 바지를 꺼내 입어보니 한 벌은 벨트 고리가 아예 없는 데다 실밥도 여기저기 풀려있고, 한 벌은 재봉 상태가 엉망이었다.


유씨는 바지 두 벌 다 맘에 들지 않았지만 재봉 상태만 불량한 한벌은 그냥 입기로 하고 나머지 한 벌만 교환을 요청, 반송시켰다.


이에 앞서 유씨는 교환하고자 한 바지 사이즈가 약간 작은 듯 해 기왕 환불하는 김에 사이즈 변경을 함께 요청했다.


며칠 뒤 슈하우스 측은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즈 교환을 요청해 배송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황한 유씨가 "어차피 하자 제품 교환으로 보낸 것인 데 왜 배송료를 지불해야 하냐?”고 묻자 슈하우스 측은 “해당 건은 하자제품 교환이 아니라 사이즈 교환 건으로 처리되니 배송료를 지불하라”고 잘라 말했다.


유씨는 “애초에 제품에 하자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냐”며 “그동안 제품 하자 때문에 바지를 입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보상할거냐”며 재차 항의해봤지만 슈하우스 측은 돈을 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유씨는 슈하우스 측에 의사전달이 되지 않자 결국 환불을 요구해 돈을 돌려받았다.


유씨는 그러나 “슈하우스 측은 하자제품 교환 요청 건으로 통화를 할 때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환불을 받았지만 과정이 너무 기분나쁘고 사람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G 마켓 측 담당자는 해당 소비자가 G 마켓 측으로 직접 항의를 하거나 불만 접수한 바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게시판이나 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만 대응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