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번지점프장 주인,5년전에도 사고

2008-08-06     뉴스관리자

 전남 나주의 유명 유원지에서 줄이 끊어져 이용객이 숨진 번지점프장의 운영자는 5년 전에도 다른 곳에서 번지점프장을 운영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번지점프를 하다 줄이 끊어져 박모(36)씨가 숨진 번지점프장의 운영자 신모(36)씨는 2003년 7월에도 전남 장성에서 번지점프장을 운영하다 이용객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전남 장성의 한 자연농원에서 신씨가 운영하던 번지점프장에서 뛰어내린 김모(35)씨는 20여m 아래의 에어매트 위로 그대로 추락해 목 부위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5일 나주의 번지점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망 사고도 신씨가 번지점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신씨는 이용객의 체중에 따라 번지점프 줄을 달리 사용해야 하는 데도 체중이 80㎏ 가량인 박씨가 50∼70㎏인 이용객이 쓰는 줄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가 낙하 도중 끊어진 줄은 국내 번지점프 운영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된 미국 등 선진국 제품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 4월 번지점프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번지점프 줄을 구입했으며 사고가 나기 전 100여명의 이용객이 사용했다"는 신씨의 진술을 토대로 줄이 끊어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그러나 번지점프의 경우 다른 놀이기구와는 달리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씨에게 형법상 과실치사 이외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도 "현행법상 유원시설이나 체육시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번지점프장은 지자체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