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KBS사장 "감사원 해임요구~법 대로 하자"
정연주 KBS 사장은 6일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요구 결정과 관련, 해임요구 처분 무효 확인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 없는 음해와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켜 온 이유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KBS 사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8월5일은 감사원 치욕의 날"이라면서 "이번 감사는 '정치적인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보고서 내용은 거짓과 왜곡, 자의적인 자료 선택과 해석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실경영', '적자경영' 등 경영책임론과 관련, 그는 "공영방송의 '경영'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8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는 KBS 이사회에 대해서 그는 "KBS의 독립성을 지켜야하는 엄중한 의무가 있는 이사회에서 KBS 독립을 파손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그는 "현행 법에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한 면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인 KBS 사장을 임기 중에 그만두게 할 때는 그에 대한 절차와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5일 KBS의 누적적자와 방만경영, 인사전횡,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에 따른 회사손실 초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이사장에게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