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방문객10만이상 사이트로 확대

2008-08-14     정수연기자

앞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하루 평균 30만 이상의 포털이나 UCC(손수제작물)사업자 또는 20만 이상 인터넷 언론에 의무화했던 본인확인 조치 의무 범위를 일일 10만 이상의 이용자를 갖는 모든 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인정보 보관기간도 정보 게시한 때부터 6개월간에서 정보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로 보관시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보관할 수 있는 정보도 실명 인증에 필요한 정보 또는 아이핀(i-Pin)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아이핀은 `인터넷개인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만든 용어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신원 확인번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