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허쉬 초콜릿 유통기한 변조해 팔다 '덜미'
㈜오리온이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허쉬 초콜릿의 유통 기한을 변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오리온이 미국의 `허쉬'로부터 수입한 초콜릿 가공품 1만3838상자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오래돼 이 초콜릿 일부제품에서 벌레가 생겼다는 소비자 제보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이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한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 제품.
오리온은 이제품 2만6880상자 가운데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 1만3838상자(소매가 6억2200만원)의 유통 기한을 최장 104일까지 늘려 지난 3월부터 시중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 달말 소비자로부터 이 초콜릿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 기한 대량 변조 사실을 밝혀냈다.
식약청은 오리온에 아직 소비자들에게 팔리지 않은 초콜릿 전량을 회수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양이 시중에 판매되고 소비돼 1만3838상자의 유통기한 위조 초콜릿중 얼마만한 양이 회수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식약청은 오리온에 대해 식품수입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오리온측은 "직원들이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을 섞어 포장한 뒤 일률적으로 유통기한 스티커를 만들어 붙이면서 실제 유통기한과 차이가 나게 된 것 같다"며 단순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변조하지 않은 실제 유통기한은 8월부터 10월20일까지로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