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 4세 박중원씨 주가조작으로 113억원 편취 구속

2008-08-18     정수연 기자

재벌의 탐욕은 어디까지...


두산家 4세인 박중원씨가 18일 결국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중원씨는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거짓으로 인수해 주가를 끌어 올려 차익을 취한 혐의다. 박씨가 부당하게 편취한 차익금만 무려 113원에 달한다. 박씨의 거짓 공시로 매수세에 가담한 일반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18일 코스닥 상장사를 거짓으로 인수한뒤 자기 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113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박중원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작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380여만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거짓 인수 공시로 뉴월코프는 당시 주가가 610원에서 1960원까지 3배 이상 상승했다. 박씨와 공범들은  112억9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박 씨의 거짓 공시로 뉴월코프는 일약 재벌 테마주로 부상했고 호재성 공시를 믿고 매수에 가세한 일반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박 씨는 또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놓고도 이 돈을 다른 회사 인수자금인 양 법무법인에 기탁하는 이른 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에게는 작년 8월 뉴월코프 자회사인 G사의 해외 투자를 집행하면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미국 소재 회사에 제대로 된 실사 없이 65억원을 투자해 G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