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사 음식 먹다 어금니 깨졌는데 책임 미뤄"
패밀리레스토랑과 소비자가 식품이물질로 인한 치아손상 피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충남 홍성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7월 27일 생일을 맞아 가족과 생일파티를 열기위해 W패밀리레스토랑에서 립세트(갈비,열대과일,경단 등)을 배달시켰다.
음식을 먹던 중 김씨의 아내가 경단에서 철사 이물질을 발견했다.
길이12mm,두께 1mm 정도의 철사가 경단 속에 박혀있어 치아로 철사를 질끈 씹게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해 매장으로 연락해 상황만 설명했다.
사장이 직접 방문해 정중히 사과하며 환불해 줬고 김씨도 철사를 건네주며 제품관리에 신중을 기해주길 요청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씨의 아내가 치아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한 결과 어금니에 금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윗니 등 주변 치아에도 통증이 느껴져 매장으로 연락해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치료가 본격화되자 업체측은 치료비에 대한 답변을 흐렸다. 김씨는 업체 측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병원치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자 답답해진 김씨는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청에도 조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매장에선 기다리라고만 얘기하고 생산업체는 본사가 처리한다고, 본사는 생산업체가 처리한다고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나는 브랜드에 신뢰를 갖고 제품을 구매한 것이다. 그런데 생산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며 답답해했다.
이에대해 업체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있다. 서비스나 보관상 문제가 아닌 제조공정상의 문제라면 당연히 생산업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구되는 병원비를 처리하겠다고 했음에도 소비자가 그 이상의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지연됐다. 본사가 책임회피를 한다고 하는데 본사 측으로는 전화통화를 한 이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생산업체는 이미 해당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지했고 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라 법대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씨는 "금이 간 어금니 외에 주변에도 통증이 지속돼 추가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말했을 뿐, 구체적인 보상비를 제시하고 요구한 바가 결코 없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