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옷 부착 촬영장비 도입.."오리발 자르겠다"
경찰이 옷에 부착하는 동영상 채증장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오리발 내밀기'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치안 현장에서 활동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보다 쉽게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옷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장비는 미국 EHS사에서 개발한 `VIDMIC' 제품으로 어깨나 옷깃에 부착해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소형 촬영장비다.
경찰은 2개월 전부터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 수입에 대한 검토를 벌여 최근 시제품을 입수해 성능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이 확정되면 우선 소량으로 들여와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관서를 골라 시범 운용을 해본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될 예정이라 분명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흉기 난동자'를 불법체포하고 허위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을 두고 `억울한 누명'이라는 경찰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 장비의 도입이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경찰을 향해 흉기를 겨눈 장면이 CCTV에 담기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만큼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가 보급된다면 경찰관들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이 장비의 최종 도입 여부는 예산 문제와 더불어 시민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찰 측은 "이 장비를 부착하면 시민들을 임의로 촬영하게 되기 때문에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현재 이러한 장비를 사용 중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우리와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 증거용 촬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