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수 싸이 현역병 재입대 `정당'"

2008-08-21     뉴스관리자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인기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싸이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02년 12월~2005년 11월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이 실시한 `병역특례비리 수사'에서 싸이는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고, 특히 34개월의 복무기간 중 일과 후와 공휴일을 이용해 모두 59차례 공연과 15차례의 방송출연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이 지난해 7월 싸이에게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한 뒤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을 통보하자 싸이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싸이는 지난해 12월17일 현역으로 재입대해 현재 육군 52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 통신병(일병)으로 근무 중이다.

   1ㆍ2심은 "병역의무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상 의무로 병역처분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고 할지라도 지정된 업무에 제대로 종사하지 않은 만큼 복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 중 아무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고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량과 소요 시간 역시 미미하다"며 "싸이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싸이는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출근한 뒤 대부분 시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