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스팸 발송자 이름.전화번호 공개한다
2008-08-23 정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스팸신고 건수 68만건 가운데 84%(57만건)가 두번 이상 통신서비스에 재가입한 스패머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런 행위가 앞으로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웹사이트에 게재된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지 않아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방통위는 웹사이트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삭제 요청을 수용하도록 악성 프로그램 삭제요청권도 법개정안 도입키로 했다.
악성 프로그램이란 개인정보 유출 등 악의적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컴퓨터 언어다. 악성프로그램을 은닉한 사이트는 지난 2005년 2085개 사이트, 2006년 6617개 사이트, 2007년 5551개 사이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