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레콤 5분 접속.."6만원 내놔"
"615+네이트 건드리면 '폭탄요금'".."소비자 잘못"
2008-09-02 이민재 기자
휴대폰 무선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세텔레콤이 이용요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바가지요금을 지불했다는 소비자와 충분히 안내했다는 회사측 입장이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5분정도 콘텐츠를 이용하고 접속을 종료한 박씨는 나중 휴대폰 요금에 정보이용료 6만원이 부가돼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박씨는 온세텔레콤에 전화해 “어떻게 5분접속에 6만원이란 금액이 나올 수 있냐”며 항의했다.
이에 온세텔레콤은 “페이지당 27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가되는데 21페이지를 보았기 때문에 6만원의 정보이용료가 나왔다”며 “이용요금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그 정도 요금이 부가되는 것을 안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소비자가 어디 있냐”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요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사용자의 무지나 오류로 인한 조회로 돈을 버는 사업자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은 “접속을 하면 이용요금이 화면상단에 표기된다”며 “다른 통신사와 달리 사용요금이 2만원을 넘길시 SMS로 경고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하는등 고객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온세텔레콤측의 이같은 해명에대해 “이용요금을 표기해놔도 읽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고 2만원 넘었을 당시에도 아무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