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이사 계약 취소..계약금 절반 안 돌려 줘"

2008-09-02     정수연 기자

이삿짐센터 ‘거평익스프레스’가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절반 밖에 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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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 김모씨는 얼마 전 이사계약을 한 부동산의 소개로 거평익스프레스에 1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이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2월에도 2.5톤, 5톤 트럭 한 대씩 총 80만원을 지급하고 이사를 한 경험이 있어 거평익스프레스에도 같은 규모의 트럭 두 대를 요청했다.


그런데  견적확인차 김씨집을 방문한 거평익스프레스 직원은 이삿짐 규모상 반드시 5~5.5톤 트럭 두 대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사비용 140만원을 제시했다.


김씨는 직원에게 “회사에 돌아가 2월 이사당시와 왜 그렇게 규모차이가 나는지, 김씨가 제시한 대로 일처리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본 후 80만원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한 후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러나 거평익스프레스 측은 이에 관한 대답을 주지 않았고 김씨는 그 사이 이사 갈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부터 “이사 시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사다리차 이용료 30만원을 거평익스프레스 측이 할인가로 20만원에 제공키로 했던 터라 거평 익스프레스 측에 전화로 이 사실을 전했다.


또 “2월에도 같은 부동산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으니 이번이 두 번째 거래인지 여부도 기록을 확인해 달라.만일 두 번째 거래가 맞다면 2월 이사때와 비슷하게 가격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거평익스프레스 측에서는 다음날 저녁까지도 전화가 없어 김씨가 먼저 연락을 해 가격 조정이 됐는지를  묻자 거평익스프레스 측은 대뜸 “손님 그날은 이미 예약이 다 마감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깜짝 놀란 김씨가 “협의 후 연락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항의하자 전화받은 직원은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김씨의 질문에는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에 김씨는 “거평익스프레스 측이 계약금을 받았으니 더 이상 협의할 마음이 없다는 듯 응대해 어이가 없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다음날 김씨가 전화를 걸어 “왜 약속을 안지키느냐. 약속을 무시하는 이삿짐 센터와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거평익스프레스 측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당황한 김씨가 “당신들이 연락도 주지 않고 약속도 어기는 등 일처리를 잘못한데다 가격조정되면 이사의뢰하기로 했으니 계약자체가 성립안되는 것 아니냐”며 계약금 환불을 재차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화가난 김씨는  2월 이사때와 비슷한 가격에 맞춰주겠다는 다른 이삿짐업체와  계약키로 했다.


또 거평익스프레스를 소개해 준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으로 거평측과도 의견을 조율해 계약금 10만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거평익스프레스 측은 계약 취소 전 “그냥 우리 측과 거래하자”고 권유했으나 김씨는 이미 신뢰를 잃은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거평 익스프레스 측은 즉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일주일이 지나 김씨에게 5만원을 송금했다.

김씨가 항의했지만 거평측은 그때서야 “약관에 나와 있는 규정 상 계약 취소 시 50%만 돌려주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김씨는 “소비자 과실로 계약이 취소된 것도 아닌데 왜 5만원을 손해봐야 하냐”며 “사장님과 직접 통화하겠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


김씨는 "거평 측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제보사실도 알렸지만 먼저 연락 한번 없었다"며 "수차례 연락을 취한 끝에 통화가 되면 담당자가 연락해줄 것이라는 말만 남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전에 안내한 바 없는 약관을 들먹이며 계약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거평 익스프레스 측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거평 익스프레스 측 담당자는 “계약시 상담을 거쳐 견적을 뽑고 소비자 동의를 얻은후 계약한다”며 “당시 김씨도 우리 측이 제시한 견적 결과에 수긍해 계약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요금비교 후 더 적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한 것은 변심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금 전액을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김씨가 다른 이삿짐센터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우리를 죄인취급했다”고 항변했다.


담당자에게 최초 김씨가 필요로 하는 트럭의 규모( 2.5톤, 5톤 두 대) 아닌 5~5.5톤 트럭 두 대 이용을 제시한 이유를 묻자 “김씨가 2월 이사 후 짐의 양이 늘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약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이유에대해서는 자 “이삿짐 센터 이용시 계약 취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간 사전에 약관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김씨의 계약금 환불 요구에 확답을 준 것이 아니라 상의해보겠다고 말한 것을 김씨가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계약금 환불에 시간이 걸린 이유도 “소비자가 환불해 달라고 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김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하는 등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우리 측은 김씨가 달라는 돈을 전액 지불해야 하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