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벼룩시장, 돈만 '꿀꺽' 광고는 '함흥차사'"
인터넷 벼룩시장이 광고료만 받은뒤 광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수원 영통동에 사는 서모씨는 지난 8월 21일 직원이 급히 필요해 인터넷 벼룩시장에 일주일간 구인 광고를 냈다.
벼룩시장을 자주 이용해왔던 서씨는 상담원에게 "매번 입금하던 계좌를 안다"고 말했고, 상담원도 "그쪽으로 입금하라"고 했다.
서씨는 광고료 3만8500원을 송금했고, 바로 실린다던 광고만 믿고 계속 기다렸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다.
보통 2~3일이면 직원이 구해졌기에 확인차 전화를 걸었지만 직원은 "광고 잘나가고 있으니 걱정 말라. 며칠 안 됐는데 왜 그리 조급하냐"며 퉁명스럽게 응대했다.
일주일짜리 광고가 끝나도록 연락 한 통 없자 서씨는 "하루 이틀만 더 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직원은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나 광고효과가 너무 없는 점이 이상해 서씨의 딸 박모씨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광고는 한 차례도 나간 적이 없었다.
뒤늦게 광고가 나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서씨가 업체에 따지자 "광고를 내주고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입금한 지 열흘이 지난 상황이었다.
그동안 과일 중매인인 서씨는 추석 대목을 맞아 일손이 부족해 무거운 박스를 혼자 날라야했고, 결국 인력시장에서 더 비싼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을 구해야만 했다.
박씨는 "어머니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이 서툴러 이처럼 돈만 받고 광고를 안 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며 "돈 만 받고 광고를 내보내지 않은 것은 엄연한 사기"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벼룩시장 관계자는 "6월1일자로 서울콜센터에서 하던 대행 업무를 인천콜센터에서 하게 됐다. 6월1일 이후 입금한 적이 있음에도 예전 계좌로 입금해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일주일간 무료로 광고를 실어드렸지만, 보상금을 요구해 고객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