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받는다!
오는 11월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옥션, G마켓 등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업자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자로 인정돼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자영업자에 인터넷 중개시장 통신판매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환급금이란 정부가 유가 상승에 대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오는 11월과 12월에 각각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근로자(연 3600만원)와 자영업자(연 2400만원)에게 연간 최대
24만원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업자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있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공급대가 1200만원 이상(연 2400만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공급대가 6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달 영세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총괄해 사업자 등록 및 신고 등 납세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즉 부가세 과세기간별 공급대가 1200만원이 넘는 통신판매업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대가 600만원~1200만원 사이 영세 판매업자도 오픈마켓을 통해 국세청에 납세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고, 600만원 미만의 사업자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절차를 통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기 때문에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에 포함된다"며 "국세청이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환급대상 납세자에게 유가환급금 신청에 대한 안내장을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