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고리대금' 이자율 제한5년 연장

2008-09-03     김미경기자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5년 연장된다.

    광고에 이자율등 주요 사항도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하며 관할 시.도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된다. 연말에 끝나는 시.도의 대부업체 검사 권한이 시한에 관계없이 부여된다.

  현재 대부업체 이자율은 법에서 연 60% 이내, 시행령에서 연 49% 이내로 규정돼 있다.   대부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선이자를 받을 땐 원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제외된다.

    광고를 할 때 등록번호와 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