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AS 엉망 한빛넷 해지요청에 '위약금 내놔"
전주방송의 인터넷·CATV 가입센터 ‘한빛넷’을 이용한 소비자가 업체측의 불친절한 AS대응과 함께 사용불가능으로 인한 해지 요청에 위약금을 청구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업체측은 "인터넷 연결 속도 문제는 상품 가입 가격과 관련된 것이며 서비스에 대한 불친절 응대 또한 접수된 내용이 없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북 완산구의 이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한빛넷에 가입해 인터넷을 사용해 오다 지난 1월 이사를 하면서 한빛넷 인터넷을 다시 설치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이사 전부터 인터넷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수차례 AS를 요청하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 통화가 잘 안됐고, 통화연결이 돼도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방문이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다 이씨는 이사 후 인터넷 재설치를 요청, 설치 일에 AS기사가 방문해 인터넷을 설치해줬다.
그런데 해당 AS기사는 설치하는 내내 이씨에게 짜증을 내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등 불쾌한 태도를 보였고 설치가 완료된 후 인터넷을 사용해봤지만 속도도 느리고 연결이 끊기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즉시 고객센터 측에 연락을 했지만 담당자와 통화가 닿지 않아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중 이씨는 컴퓨터 성능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수차례 컴퓨터 AS도 받고 결국 컴퓨터를 새 제품으로 바꿔서 사용해봤지만 역시나 인터넷 연결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았고 주말 사용 시에는 TV 유선방송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불편할 때마다 한빛넷 측에 전화로 항의했지만 한빛넷 측은 매번 “점검 중이니 양해 부탁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참다못한 이씨는 지난 8월, 한빛넷 측에 연락을 취해 인터넷 사용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빛넷 측은 “이씨의 약정 기간이 2달 남았다”며 10만 9000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이씨는 “9달 간 집에서 인터넷이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매달 3만원씩 꼬박꼬박 지불하고도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많아 사용을 못했는데 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한빛넷 측은 9달 간 소비자가 인터넷 사용을 하지 못했던 불편함은 생각하지 않고 해지신청에 위약금 지불만 독촉하고 있다”며 “'모뎀을 반납하고 다음 달에 위약금 청구서를 보낼테니 금액을 지불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한빛넷 측 담당자는 "이씨의 가입상품은 3년 약정이며 가입시 반환금,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씨는 케이블 TV는 문제없이 시청하고 있으며 인터넷 연결속도의 불편은 가입상품 가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빛넷 측 서비스는 모두 기본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그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최초 가입시 소비자들이 속도나 제품 특성 등을 파악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제보한 내용 중 서비스 응대와 관련한 불만은 기록된 사항이 없다"며 "이씨는 지난 1월, 8월 단 두 차례만 민원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한빛넷 측의 고객 응대 서비스의 질이 타 통신사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며 "7개월 간 연락이 안돼 우리 측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가 제보 시 잘못 전달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