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기준 두배 넘는'바가지'요금 부과"
2008-09-08 백진주 기자
경동택배가 근거없이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청구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충남 부여군에서 옥매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 4일 반품돼온 매트(6.7kg)의 배송료 청구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 H택배업체를 통해 부여에서 공주로 배송하는 조건으로 6000원에 이용했는데 반품으로 후불 접수된 경동택배의 배송료는 자그마치 1만 5000원으로 2배가 넘는 금액이었던 것.
납득하기 힘든 금액에 경동택배 측으로 문의를 하자 "매트 1장당 동일하게 1만 5000원을 받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다.
혹시 업체 측의 요금기준이 타 업체들과 다른가 싶어 업체 홈페이지에서 운임기준을 확인했지만 '7kg미만-7000원'으로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품을 반송한)소비자가 배송료에 동의했다"는 담당기사의 얘기에 확인 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아 지불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다.
이씨는 "나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지나친 폭리다. 더욱이 순진한 시골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지역의 특성상 더 의도적인 영업 방식으로 의심 된다"며 업체의 각성을 요구했다.
이어 "분명한 운임기준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요금을 청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동택배 관계자는 "담당기사가 운임을 책정하는데 있어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다. 운임은 최종적으로 7000원으로 정정처리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처음 1만 5000원이란 요금을 책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