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한달 3번 통장서 빼 가"

이중삼중 결제 고발 쇄도.."세워 놓고 코 베어 가"

2008-09-11     정수연 기자

"통신요금 내역 꼼꼼히 챙겨보세요. 이중삼중으로 통장에서 빨아 갑니다"

"매달 통장 꼼꼼히 살펴 보지 않으면 꼼짝 못하고 당해요"

"눈 뜬 상태에서 코 베어 갑니다" 

통신요금 이중 청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돼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본지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이중 청구는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체크해보지 않으면 통신사 측에서 이를 먼저 확인해 알려오는 경우가 없어 소비자는 그대로 덤터기를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이중청구를 확인했다고 해도 환불 받은 과정이 너무 복잡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수밖에 없다.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통신요금중 물새는 구멍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본보에 쏟아져 들어 오는 수많은 휴대폰 요금 불만 사례 3개를 정리해 본다.

 

#사례 1 = 마산시 상남동의 이모씨는 지난 6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이 궁금해 SK고객센터로 문의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이씨가 문의한 결제 내역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차후에 동일한 내용의 무단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원에게 “요금이 부과될만한 가입 건이 있으면 확인 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상담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다음날 “3300원이 결제됐다”는 똑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연이어 3개 도착해 깜짝 놀란 이씨는 또 다시 SK 고객센터로 문의했지만 상담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결제 내역도 부과된 요금도 없다”고 안내했다.


이씨는 상담원에게 “확실하냐” 재차 확인한 후 “그럼에도 요금이 부과되면 상담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까지 남긴 후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또 똑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해 이씨는 결제 처리된 모빌리언스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결제 내역을 조회해봤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니 3개월 간 3300원이 월 3건씩 결제 처리돼 이씨의 휴대폰요금으로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이씨는 “SK 텔레콤 상담원 말만 믿고 있었는데 한 달에 9900원 씩 세 달 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돈을 냈다는 것이 억울하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담원에게 이러한 소액 피해를 줄이고자 그렇게 여러번 확인까지 했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SK텔레콤 담당자는 “이씨가 당시 ‘엠넷’이라는 사이트에 접속, 무료 음악을 다운 받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며 “1개월 간 무료로 음악을 다운받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당 서비스가 이후 유료로 전환 된 것을 이씨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 휴대폰 명의로 이름이 다른 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해 한 달에 3300원씩 세 번 부과된 것”이라며 “이를 상담원에게 문의할 당시에는 해당 내용이 통신사쪽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았고 문의 받은 다음 날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산 시스템 특성상 이러한 경우 요금 부과 즉시 확인되지 않고 하루가 지나야 확인할수있다는 것.


담당자는 또 “지난 3일 이씨에게 똑같은 서비스 이용료가 한 번 더 부과됐을 당시에는 이씨로부터 해당내용을 문의받은 기록이 없었다”며 “하지만 지난 4일 이씨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 처리 해 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각종 사이트 이용시 유료요금 부과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현재 SK 텔레콤 측은 소비자들이 소액결제 해지 요청 시 실시간으로 확인 후 처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자료를 배포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사례 2 = 서울시 불광동의 천모씨는 지난 7월 25일, 그간 이용하던 신용카드사로부터 새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통신사에 알리지 않아 미납된 LG텔레콤 6.7월분 요금 10만 2190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그런데 이후 7월 카드대금 명세서를 받아보니 LG텔레콤에 10만 2190원을 16일, 25일 두 차례 납부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에 천씨가 즉시 LG텔레콤 고객센터에 연락해 해당내용을 문의하자 상담원은 “전산상의 문제로 확인이 안된 것 같다”고 알렸다.


3일후 천씨는 통신사를 LG에서 KTF로 옮기게 돼 LG측에 전화로 이중결제 내용을 알리고 “요금이 이중부과 됐으니 7월 28까지 사용한 요금 5만 3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8월 카드대금 명세서를 받아보니  7월 28일 또  KTF로부터 5만 2810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었다. 천씨는 즉시 KTF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이에 KTF 측은 “통신사 이전시 옮기기 전 통신사 이용금액을 현재 통신사가 대납하고 추후에 고객에게 청구한다”며 “이씨가 LG텔레콤에서 사용한 7월분 요금을 선결제 했기 때문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다시 LG텔레콤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그러한 내용이 접수된 적도 없고 7월부로 그같은 결제 방식도 없어졌다”고 말해 천씨는 다시 KTF에 연락해 확인을 요청했다.


KTF측은 직접 LG텔레콤에 연락한뒤 천씨에게 전화로 “LG 측이 확인전화를 줄 것”이라고 알렸다.


곧이어 LG텔레콤 측 상담원이 천씨에게 전화로 “전산상 착오로 결제가 중복처리 된 것이 맞다”며 15일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당황한 천씨는 “아무리 전산상의 문제라도 과실을 인정한 즉시 환급처리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중 청구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통신요금을 삼중납부 했을 것”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통신사가 실수를 확인했다면 먼저 전화해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LG텔레콤 측 담당자는 “천씨의 통신요금이 이중부과된 것이 확인돼 지난 3일 환급처리했다”고 알렸다.


이중납부의 원인에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고객정보 변경내역을 전달받아 업데이트 시키는 날짜와 천씨에게 요금을 부과한 날짜가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천씨가 옮겨 간 통신사 측에서는 천씨가 LG측에 납부하기로 합의된 금액 관련 사항을 알 방법이 없어 또 한 번 청구한 것”이라며 “우리 측의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과 한 고객의 전화를 여러 상담자가 응대하는 과정에서 내용전달이 안돼 일어나는 문제들은 시정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 3 =대구시 북구의 나모씨는 지난 7월 25일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한 판매점에서 KTF 3G, 2G 휴대폰 두 대를 구입했다.


판매자는 나씨에게 "3G폰은 유심카드를 구입해야 사용할 수 있다“며 카드비용 8000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 8월 18일 나씨는 KTF 측이 보낸 요금 청구서에 유심카드 비용 7700원이 청구돼 있는 것을 확인, KTF 고객센터에 경위를 문의했다.


전화 받은 상담원은 확인해 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알렸고 잠시 후 KTF 측이 아닌 휴대폰 판매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씨가 판매자에게 "왜 유심카드 비용이 이중 청구 된 것인지”묻자 판매점 직원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른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나씨는 어이가 없어 “유심카드 비용을 이중 청구한 것은 실수라고 해도 왜 7700원짜리 유심카드 비용을 8000원 받았냐”고 항의하자 직원은 “보통 그렇게 받는다. 돈을 보내주겠다”는 말만 남긴채 
전화를 끊었다.


나씨가 다시 KTF 측에 확인하니 KTF에서는 유심카드 비용을 후불제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나씨는 “판매점 직원이 매번 소비자에게 유심카드 비용을 300원 초과된 금액으로 선불처리 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크겠냐”며 “해당 내용을 꼼꼼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유심카드 비용을 두 번이나 냈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대해 KTF 관계자는 “KTF 규정상 대리점은 유심카드 비용을 후불로만 청구하도록 돼있다”며 “이번 문제는 대리점에서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나씨에게 현재 이중 부과된 금액을 환불처리 해 준 것으로 확인했다”며 “나씨에게 일어난 일과 동일한 문제가 상습적,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 측이 유심카드 비용을 후불 청구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라며 “나씨의 말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것은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