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바겐세일'반발, 잔금 납부 거부 입주자 패소
2008-09-06 뉴스관리자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K건설이 허모(47)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분양잔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허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K건설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건설이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낮춰 광고를 하는 바람에 부동산의 재산 적 가치가 하락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허 씨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 씨는 2003년 3월 K건설이 부산 남구에 짓는 아파트를 1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2006년 6월 잔금 2천172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건설사에 각서를 써 주고 미리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허 씨는 이후 잔금 가운데 460여만원을 K건설에 지급했으나 건설사 측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분양금을 대폭 낮춰 분양에 나서자 "기존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잔금 1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K건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