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산은 늘고 이혼은 줄고
2008-09-07 뉴스관리자
그러나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진 이혼율은 2004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2007년도 사법부의 인적ㆍ물적 조직과 사법행정의 운영 현황, 각급 법원에서 접수ㆍ처리한 각종 사건의 통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08년판 사법연감'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사법연감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산사건 15.7% 증가 =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천189건으로 2006년 대비 15.7% 증가했다.
이는 개인 파산과 면책 사건(파산자에 대해 파산 재판에서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분석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15만4천39건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고 면책 사건은 15만4천9건으로 17.9% 증가했다.
지난해 도산사건은 2005년의 12만3천759건과 비교하면 무려 290.5% 증가한 수치다.
◇ 이혼사건 4년째 감소 = 시ㆍ군ㆍ읍ㆍ면에 접수된 이혼은 지난 4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간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이혼한 부부는 2004년 13만9천876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전년 대비 8.9%, 2006년에는 2.4%, 2007년에는 1.4% 감소해 지난해에는 12만4천225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11.2%나 감소한 수치다.
대법원은 이혼이 감소한 배경으로 부부가 자녀 양육 문제로 고심하는 등 이혼에 대한 태도가 바뀐데다 법원이 일정기간 협의기간을 의무화하는 이혼숙려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이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지난해 이혼 원인으로 전체의 48.3%가 `성격 차이'를 꼽았고, 동거 기간별로는 4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수 별로는 무자녀 부부가 41.2%를 차지했다.
◇ 소송사건 7.6% 증가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06만3천46건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본안사건이 10.7%, 약식명령사건이 17.4% 각각 늘었다.
민사사건은 단독사건(소액사건 제외)이 4.5%, 소액사건은 6.8% 감소한 반면 합의사건은 8.2% 증가했다.
한편 절대적인 건수가 많은 비송사건(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이 7.4% 감소하면서 소송 및 비송사건을 합친 전체 사건은 전년보다 2.9% 줄었다.
그러나 이는 2005년보다 1.3% 늘어난 것이고, 10년 전인 1998년과 비교할 때는 12.7% 증가한 것이다.
◇ 불구속 재판 확대 =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의 구속인원이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왔다.
접수인원 대비 구속인원 비율은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에 이어 지난해에는 16.9%를 기록해 4년 전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구속영장 발부율도 2005년 87.3%, 2006년 83.6%에서 지난해 78.3%로 크게 하락했다.
대법원은 인신구속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대법원 아울러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변화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양형위원회 설치 및 활동 ▲종합민원실 설치 및 확대 ▲사법부 정보화 등을 꼽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