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덤터기'법에 보장"..보험중복가입 논란

2008-09-08     뉴스관리자

소비자가 보험 상품의 중복 가입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보험 가입자가 여러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보험에 2건 이상 가입할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가는 사기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단순한 실수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해도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보험 가입이 일반화돼 있는 실정에서 가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가정마다 수개에서 십여개의 보험을 들고 있어 무슨 보험인지, 보험금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보험 가입자가 실수로 통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와 단순한 실수로 인한 미통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모호하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자주 또는 많이 타가는 가입자의 계약을 강제로 해약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지금도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 등 일부 상품에 대해 가입 과정에서 본인 동의를 얻어 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전산 처리에 시간이 걸려 실시간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개정안은 '보험사기'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기는 행위'도 사기의 범주에 넣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이미 앓고 있던 병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그 내용이 법에 명문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기간을 '접수 후 10일'에서 '손해사정 또는 보험사고 조사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10일'로 바꿔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더 오래 걸리게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