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권 환불하면 요금 절반 '싹둑' 잘라"

2008-09-09     이민재 기자

<▲사진 오씨가 받은 구매확인증> 

저가항공사인 진에어가 항공권 취소시 요금의 50%가 넘는 환불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 오모씨는 지난 9월 4일 사업차 서울에 갈 일이 생겨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의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러나 오씨는 복잡한 퇴근시간 때문에 출발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해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다.

오씨는 “늦어질 것으로 생각해 전화로 예약취소를 하고 싶었지만 진에어가 보낸 예약메시지에는 발신번호가 표시돼있지 않아 전화를 할 수 없었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비행기를 놓치고 항공권을 환불받기 위해 공항에 있는 진에어 카운터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한 오씨는 깜짝 놀랄 설명을 듣게 됐다.

 

3만6000원의 항공요금 중 환불수수료로 무려 2만원을 요구한 것..

오씨는 “구매확인증에는 편도 1인당 1만원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표시돼있을 뿐  2만원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서도 안내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엄청난 환불수수료에 놀라 추가운임을 지불하고 한 달 후 비행편을 예약 하겠다고 했지만 진에어는 예약연기는 단기간만 가능하다며 오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저가 항공을 표방하며 소비자의 환심을 사는 저렴한 요금뒤에 어마어마한 수수료 폭리가 숨어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측은 "일반운임의 경우 편도 1인당 1만원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오씨 항공권은 할인운임이어서 2만원이 부과됐다”며 환불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1일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 시스템을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진에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