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손에서'펑펑펑' 3도화상"..메이커 허위기재

2008-09-09     이경환기자

여름철 해변가나 야외 행사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장난감용 폭죽이 손 안에서 터져 부상을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우기 이같은 피해사고에도 불구 대부분 폭죽들이 제조업체마저 불분명한채 유통되고 있어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례1=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김모씨의 아들은 최근 폭죽을 가지고 놀다가 큰 부상을 입었다.

김씨 아들은 지난 2일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총을 쏘면 화약이 터지는 장난감 폭죽을 500원에 구입했다.

이 날 오전 11시께 수업시간이라 화약을 주머니에 넣어 둔 김씨의 아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갑자기 화약이 폭발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상태가 심각해 응급조치만 취한 뒤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원인 파악과 보상 문제를 묻기 위해 폭죽에 적혀있는 K산업 측으로 연락했지만 모두 허위로 기재 된 것이어서 김씨의 속을 애태우고 있다.

현재 김씨의 아들은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2=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김모씨 역시 한강 둔치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지난 2일 김씨는 한강둔치에서 10발짜리 막대화약을 구입한 뒤 친구들과 함께 불을 붙였고, 첫 폭죽음이 터지더니 갑자기 큰 소음과 함께 화약 중간 부분이 폭발했다.

순간 불을 붙인 김씨의 얼굴과 팔 부분은 물론, 옆사람들에게까지 화약의 불씨가 튀었다.

다행히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폭죽의 파편이 눈 등으로 들어 갔을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에 김씨는 판매업체인 D산업 측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자신들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잘랐다.

김씨는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는 폭죽이 이렇게 아무런 안전대책없이 유통되고 있는 점이 놀랍다"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D산업 측은 "최근 우리회사에서 폭죽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데도 불구, 유명 해변가나 공원에서 우리회사 이름으로 버젓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어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현재 회사 측에서 어떤 보상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장난감용 꽃불류는 화약을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갖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