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아내 게임 천재?..막바로 불법프로 사용"
온라인게임업체인 NC소프트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사용자 계정을 압류한 데 대해 소비자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외국유학시절 만난 네팔인 아내와 결혼을 했다.김씨는 출근한뒤 혼자 집에 있을 아내를 생각해 평소 자신이 즐겨하던 NC소프트의 리니지를 가르쳤다.
그러나 아내가 게임을 시작한 다음날 김씨의 아내는 게임이 안 된다고 연락해왔다.
김씨가 게임에 접속해 확인해보니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계정을 압류했다는 문구가 있었다.
김씨는 NC소프트측에 “한국에 온지 1년도 안된 외국인이 어떻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 대사관에서 발급해준 결혼증명서를 증거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며칠 뒤 김씨는 NC소프트로 부터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확인했다”며 “특이사항을 말하라”는 답장을 받았다.
김씨는 “불법프로그램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자동으로 키우는 것”이라며 “NC소프트의 불법프로그램 확인방법이 원시적”이라고 비판했다.
NC소프트의 불법프로그램 확인방법은 게임 중인 유저가 자동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게임아이템 등을 보여주며 이름을 말하라고 해 대답이 없을시 불법프로그램으로 정의 내린다는 것.
김씨는 “한글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아이템의 이름을 맞추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이사항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아내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는 메일을 다시 보냈다.
그러나 "NC소프트측은 '계정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는 것이며, 계정의 공유는 NC소프트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이에 대해 NC소프트측는 “김씨의 게임기록을 조사한 결과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패턴이 확인됐다.이용제한을 당할 당시 20시간 가까이 게임에 접속돼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김씨는 불법프로그램 확인 절차 중 컴퓨터가 다운돼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을 조사해본 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부분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계정을 압류당한 사용자들은 ‘잠깐 자리를 비웠다’, ‘어린 조카에게 맡겼다’, ‘외국인 친구가 했다’는 등의 반론을 제시한다”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