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물빠지는 옷, 2차례 심의 결과 납득못해"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물빠짐과 관련해 두 차례의 심의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소비자가 본보로 불만을 제기했다.
대구 도원동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 7월 7일경 롯데백화점 르꼬끄 매장에서 반바지를 7만8000원에 구입했다.
구입해서 한번 입고 세탁라벨을 참조해 울샴푸를 사용해 5분가량 물세탁을 했다.
그런 데 바지 옆선과 호주머니, 엉덩이 등을 중심으로 얼룩덜룩한 물빠짐 현상이 발생했다.물감을 푸는 것과 다름 없었다.
바로 구입처에 연락하니 "심의기관에 의뢰하면 금방 판결이 난다"고 했지만, 옷을 맡긴지 보름이나 지나 "세제를 과다 사용한 소비자의 불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 세제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울샴푸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세탁했던 김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백화점 측은 "더 신뢰성 있는 곳에 맡기겠다"고 김씨를 설득했고 김씨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 재의뢰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타 제품과 함께 세탁해 이염됐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들어야했다.
"단독 세탁했다"는 김씨의 주장에도 업체 측은 "이런 결과가 나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씨는 "매장 직원들이 그 이후로는 연락도 없다. 옷을 팔기만 팔고 사후대책은 나 몰라라 하는 얄팍한 상술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두 차례 외부 기관에 심의를 맡겼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세제과다사용 및 장시간 침수로 인한 물빠짐'이라고 통보했고, 소비자연구원은 '젖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해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닿아서 생긴 접촉이염'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다시 맡기자고 제안을 드렸지만 고객이 맡기는 걸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르꼬끄스포르티브 관계자는 "외부 심의 결과 제품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제품은 테스트 후 출시한다. 이 제품의 경우 섭씨 30도 정도의 물에 일반세제로 25~30분가량(탈수 기준) 세탁해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