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실수로 이자 바가지".."녹취없어 환불No"

2008-09-11     임학근 기자

대출업체 상담원의 잘못된 대출금 상환 안내로 부당한 이자수수료를 물었다며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대출업체인 원스탁론에서 증권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아 3개월 정도 사용했다.

9월 1일 모든 증권을 매도 한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기위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 상환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상담원은 "증권사에서 현금화 되는데 2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9월 3일 5시에 일괄적으로 담보금액이 확보되면 상환처리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월 4일 증권계좌를 확인한 이씨는 돈이 상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원스탁론에 연락하자 상담원은 강제매매당한 경우에만 일괄처리 된다는 엉뚱한 얘기를 늘어 놓았다.

 

깜짝 놀란 이씨는 "업체의 실수로 대출상환이 하루 연기된 만큼 그에 따른 이자는 물수 없다"고 주장했다.상담원은 "녹취록을 살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10일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인채로 이자도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고 이씨는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녹취를 찾을 수 없다. 이자를 반환할 근거가 없으므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