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나라 6집, 저작권침해 판매정지 가청분 신청

2008-09-11     스포츠 연예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수 장나라의 6집 음반 판매를 중지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협회는 미국인 작곡가가 협회에 음원 관리를 맡긴 ‘이프 유 애스크 미 투(if you ask me to)’가 협회 동의 없이 장나라의 6집 앨범에 '신기루'라는 곡으로 수록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저작권을 침해한 음반이 계속 판매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음반 판매와 해당 곡의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