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사건'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2008-09-12 스포츠연예팀
김씨는 지난 1월17일 송일국의 집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다 송일국이 자신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송일국은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김씨를 민형사상 맞고소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CCTV 훼손 여부와 관련된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이어 최종 피고인 심문에 나선 김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미 여러차례 심문을 받았고,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검찰의 심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판사는 "피고인 심문 사상 피고인이 심문을 거부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헌법상 피고인은 심판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강요할 명문이 없다"며 김씨의 거부를 인정했다.
최후 변론에 앞서 김기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미비점과 잘못된 점, 수사관과 이재만 변호사의 녹취록 등을 담은 증거를 제출하며 다시 한번 검찰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는 등 무고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을 계속했다.
한편 법원은 9월25일 오전 10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