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장이 대대장 부당사살'.."유족 배상"

2008-09-13     뉴스관리자
6.25전쟁 당시 상관에게 억울하게 사살된 육군장교의 유족들에게 58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상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유족들이 스스로 사건의 실체를 알고 대응할 수 없었다고 보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950년 총살된 허모 대위의 아내와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씨는 1950년 8월께 육군 모사단 대대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연대장인 김모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즉결처분해 숨졌고 유족들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허씨가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집행을 당한 것처럼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및 사형집행 기록을 위조했다.

   이후 허씨의 유족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1년 4월 기각됐고 항고한 결과 2002년 12월 받아들여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심이 진행됐다.

   2003년 12월 법원은 재심 선고를 통해 과거 허씨를 사형하라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음을 밝혀냈고 그제야 유족들은 허씨가 연대장이던 김씨에게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05년 허씨의 아내와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각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국가는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허씨가 숨진 1950년 8월부터 10년이 지난 1960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완성됐지만 유족들은 2003년 12월 법원의 재심판결이 선고된 때 비로소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신의칙상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내에게 1억원, 아들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곤란하게 했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권리행사에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연합뉴스)